조합주택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원이 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공사도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보상토록 하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또 조합주택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하는 방안과 조합업무를 대행하는전문회사제 도입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방향으로 현행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최근 한국주택학회에 '조합주택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금년말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택관련 법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그간 주택조합 시공사의 책임한계가 불분명해 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이유로 조합원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보상 받기가 쉽지 않았으나 관련 법률에시공사의 책임한계가 명시되면 피해보상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대상을 현재 일반 아파트에서 조합주택, 주상복합건물로 확대하고 전문성없는 주택조합을 대신한 조합업무 대행사 제도 도입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주택조합 사업추진과 조합비 사용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조합원들이필요시 조합운영 상황을 수시로 열람하거나 감사할 수 있도록 `조합규약' 내용을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행위는 인가받은 조합명의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하고 조합인가때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택조합제도는 무주택자와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 소유자의 내집마련과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98- 2000년에 4만9천가구가 건설됐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