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있는 건물을 사두면 단독주택지를 분양받을 수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 건물 매입을 부추기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21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속아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있는 건물을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B씨는 판교개발과 관련한 뉴스가 보도된후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있는 23평짜리 기와집 건물을 1억3천만원에 매입했다. B씨는 건물에 대한 보상비 3천만원과 단독주택지에 붙을 프리미엄 1억원을 감안해 이 가격에 건물을 사들였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에 따르면 B씨에게는 단독주택지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단독주택지(50~70평)를 공급받을 수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1년전부터 건물을 소유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거주해야 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