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용적률 제한이 300%로 단일화돼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기준을 주거율과 주면 교통환경 등에 따라 3종으로 세분화해 용적률 제한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거율이 80% 이상으로, 역세권이나 25m이상 도로에 인접한 지역이 아닌 구릉지.이면도로 주변의 일반주거지는 1종으로 분류돼 용적률이 지금의 300%에서 150%로 대폭 강화된다. 또 주거율 80%이상(비주거율 20% 미만)인 역세권 또는 25m이상 도로 인접 주거지와 주거율이 60-80%인 전 지역, 그리고 주거율이 40-60%이면서 구릉지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인접한 지역은 2종으로 분류돼 용적률이 200%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주거율이 40-60%인 역세권, 간선도로변 지역과 주거율이 40%미만인 전지역은 3종으로서, 250%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제정된 도시계획조례 제정에 따라 확정한 이러한 내용의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 기준을 곧바로 자치구로 내려보내 오는 2003년 6월까지 자치구별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 일반주거지 종별 세분화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2003년 6월까지 세분화되지 않은 일반주거지는 2종으로 자동 분류된다. 1종으로 확정되는 입지특성을 보면 자연경관지구 내부 블록을 비롯해 ▲최고고도지구(4층, 15m 이하) 내부 블록 ▲문화재 관련 지역(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미관지구 등) 및 공원, 경관녹지 등이다. 또 표고 40m, 경사도 10도가 50% 이상인 블록을 비롯해 ▲문화재 관련 지역 인접 블록 ▲자연경관지구나 최고고도지구 인접 블록 ▲전용주거지역 인접 블록 ▲그린벨트, 공원, 경관녹지 내부 또는 인접 블록 등의 입지특성을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1종 후보지로 일단 분류, 주변의 여건을 고려해 세분화가 확정된다. 3종 후보지로 분류되는 지역의 입지특성은 역세권에 50% 이상 포함된 블록을 포함해 ▲간선도로(25m 이상) 인접 블록 ▲상업.준공업.준주거지역 인접 블록 ▲현용도지역을 변경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접 블록 ▲도심재개발구역 인접 블록 등이다. 1종 후보지 가운데 총 건물의 90% 이상이 용적률 200% 이하인 경우와 총 건물의10%가 넘는 비율이 용적률 200%를 초과할 경우 2종으로 확정된다. 2종 후보지 가운데 총건물의 10%가 넘는 비율이 용적률 200%를 초과하면 협의를 거쳐 3종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 1종 후보지 가운데 총건물의 10% 이상이 13층 이상이거나 총건물의 90% 이상이 12층 이하인 지역은 2종으로 변경해 12층까지 허용되고, 2종 후보지에서도 총건물의 10% 이상이 13층 이상이면 3종으로 확정돼 13층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해진다. 반면 3종 후보지라도 총건물의 90% 이상이 4층 이하이면 2종으로 변경해 7층으로 층수가 제한되고, 총건물의 90% 이상이 7층 이하일 경우 12층까지 허용되는 2종으로 확정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