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서울시 방침과 어긋나게 과장된 용적률로 조합원들을 현혹하는 시공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는 17일 이례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적용에 대한 시 의견'이라는보도자료를 내고 "건립하고자 하는 가구수가 300가구 이상인 경우 등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이 250%를 넘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시는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250% 이상의 용적률을 적용한다고 거짓 공약을 하는 시공사가 많다"면서 "현재 종별 세분화 계획이 돼있지 않더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는 세분화를 해야 하며, 이에 의해 150∼250%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고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런 방침에도 불구, 일부 재건축 대상 지역에서 시공자들의 허위사실유포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향후 당사자간에 민사적 분쟁이 발생할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재건축대상은 사업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건립하고자 하는 가구수가 300가구 이상인 경우를 비롯해 재건축 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업부지 반경 200m이내에 4층 이하 건축물의 수가 70% 이상인 저층건축물 밀집지역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한편 저층건축물 밀집지역이라도 건립규모가 300가구 미만이고 대지면적이 1만㎡ 미만인 경우에는 용적률 250% 이하, 15층 이하에서 자치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따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