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구청이 주변에 학교와 어린이급식소 등이 위치해 있는 현재의 예식장 건물을 장례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장광한 부장판사)는 14일 김모(46.서울 마포구 동교동)씨 등이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서류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건물이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되지 못해 원고들이 입게될 불이익보다 용도변경됐을 때 침해될 공공의 이익이 훨씬 크므로 구청측의 용도변경 신고 반려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인근이 주택 밀집지역이고 20m 거리에 초등학교와 어린이급식소가 위치하고 있는 데다 장례식장의 설치로 주거환경 침해우려, 학습분위기 저해와 초등생들에게 미칠 정서적 악영향, 전염성 세균에 의한 감염 가능성 등이 있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광주 북구 중흥동의 일반음식점과 예식장으로 사용중인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의 용도를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광주 북구청에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했으나 구청이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