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기준(가구수 밀도)이 현행 ha당 15-25가구에서 10-20가구로 완화된다. 이에따라 7대 광역도시계획 지역내에서 취락지구로 지정되는 곳이 200곳가량 늘어나 6천여가구가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또 공공시설, 군사.안보시설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현행 50-100%에서 20%로 인하된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