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전면해제권역인 7개 중소도시중 춘천시는 오는 7월께,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등 나머지 지역은 연말까지 도시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돼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그린벨트 주민들은 도시기본계획 후속조치인 도시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6개월 이후부터 건물신축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지자체.관계부처들과 그린벨트 조정협의를 거쳐 권역별 해제작업을 연말까지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리 원전 등 경계선 관통취락과 집단취락(인구 1천명이상 또는 3백가구이상) 등 우선해제대상 지역은 주민공람을 거쳐 9월께 해제키로 했다. 부분해제권역인 7개 광역도시권 도시계획수립은 늦어도 연말까지 모두 마칠 계획이다. 광역도시권의 경우 광역도시계획수립후 지자체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1년정도 걸려 그린벨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내년말께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