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구 10만명미만의 시.군내 취락지구에 건립되는 아파트는 10층이하로, 10만명 이상의 경우는 15층이하로 각각 제한된다.

또 준농림지역의 러브호텔 등 위락.숙박시설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허용 지역을 구체화하거나 도면에 표시한 때만 건립이 허용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취락지구 개발기준''과 ''준농림지역 기반시설 설치계획수립기준''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