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고 제한
또 준농림지역의 러브호텔 등 위락.숙박시설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허용 지역을 구체화하거나 도면에 표시한 때만 건립이 허용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취락지구 개발기준''과 ''준농림지역 기반시설 설치계획수립기준''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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