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등록 3년단위 갱신 의무화 .. 당정
또 공사실적 기준금액을 토건은 6억원에서 10억원 미만으로,토목.건축은 2억5천만원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 2년 등 일정기간 실적이 없는 경우는 등록을 말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공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사 범위를 10억원 미만에서 3억원 미만으로 축소했다.
아울러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집값의 70%를 연 6%,1년거치 19년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규모를 확대하는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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