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3일 오전 여의도 맨하탄 호텔에서 건설산업 구조조정 및 투자회복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건설업체의 등록을 3년단위로 갱신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공사실적 기준금액을 토건은 6억원에서 10억원 미만으로,토목.건축은 2억5천만원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 2년 등 일정기간 실적이 없는 경우는 등록을 말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공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사 범위를 10억원 미만에서 3억원 미만으로 축소했다.

아울러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집값의 70%를 연 6%,1년거치 19년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규모를 확대하는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