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모집 재무상황 등 정보공개 의무화 .. 黨政
당정은 이날 민주당사에서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과 박병석 의원,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체인점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재무상황과 거래조건 등 주요 정보를 공개토록 의무화 했으며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또 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 가맹점에 광고비를 전가하거나 기타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의 취급상품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부자재를 특정업체로부터 사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제재키로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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