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5일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 등 체인점 계약기간을 일정기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로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민주당사에서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과 박병석 의원,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체인점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재무상황과 거래조건 등 주요 정보를 공개토록 의무화 했으며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또 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 가맹점에 광고비를 전가하거나 기타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의 취급상품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부자재를 특정업체로부터 사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제재키로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