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권을 사고 파는 불법 ''딱지거래''에 대해 서울시가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서울시는 오는 6월말까지 마포구 상암동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관할구청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딱지거래를 막기 위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상암동 일대에서는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입주권이 편법을 통해 매매되고 있으며 심지어 가짜 입주권도 나돌고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입주권은 원주민이나 철거민이 아파트에 우선 입주할수 있는 단순한 권리에 불과하며 매매자체가 불법이다.

또 강서구 마곡동과 송파구 문정동은 현재 개발계획이 없는데도 일부 중개업소에서 허위 개발설을 유포,명의 변경이 불가능한 영구임대주택의 매매를 조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