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이 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가 현행 15%에서 50%로 확대 감면된다.

또 부동산을 투자·운용하는 과정상 발생손실에 대해 매년 순투자금액의 50%를 투자손실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인세 지원은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리츠사는 법인형태이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페이퍼컴퍼니로 회사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세제가 달리 적용된다.

이에 따라 리츠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2%)·등록세(3%)가 50% 감면되는 반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전액이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세제지원 내용을 확정,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허용석 재산세제과장은 "리츠사 등에 대해 기존의 유동화전문회사에 준하는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과 부동산 수요기반 확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달 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V) 설립 및 운영 규정을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법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이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하고 부동산투자회사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부동산펀드의 운영 및 설립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개정안은 국회 재정경제위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서 부동산펀드는 △총자산의 70%이상 △채무상환용 부동산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 △화의계획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 등에 투자·운영토록 했다. 또 부동산 펀드는 5년을 넘지 못하며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소를 둘 수 없도록 했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소유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자본금 30억원이상, 전문인력 5인이상을 갖춘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위탁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