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는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지역과 일정거리가 떨어져 있어야만 러브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8일 무분별한 숙박 및 위락시설 건립을 막기 위해 상업지역내 건축제한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개정조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인천시는 6월중 조례안을 만든뒤 시의회 승인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일반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상업지역에서도 인근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은 러브호텔의 신축을 제한키로 했다.

이격거리는 70m에서 1백m 이내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천시는 러브호텔 난립을 막기위해 특정시설 제한지구로 지정과 이격거리로 제한하는 방법등을 검토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업지역내 러브호텔과 주거지역의 거리와 관련해 부산과 대구는 30m,경기도 부천시와 고양시는 3백m와 1백m로 각각 제한하고 있거나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