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신도시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정부가 조성한 택지를 조성원가의 70∼80%선에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화성신도시내 공장 주택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구내 4천8백명의 토지소유자와 4백70명의 주택소유자들은 땅을 정부의 토지수용기준(시가의 90%선)에 매각하게 된다.

대신 외지인을 제외한 주민들은 새로 조성된 택지를 원가의 70∼80%에서 다시 살 수 있다.

6백71명의 세입자들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거나 3개월치 주거대책비(4인가족 기준 5백90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토지보상과 공장의 이전기간에 발생하는 비용(휴업보상) 처리작업을 2002년말까지 끝마칠 계획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