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의 준농림지에는 아파트 신축이 금지된다.

또 도시계획구역의 85%가 녹지로 지정되고 이곳에는 공동주택을 건립하지 못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2016년까지 적용되는 용인시의 도시기본계획안을 심의, 개발예정지를 크게 줄인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용인시의 추가택지개발을 막기위해 현재 37만여명인 용인시 인구를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개발 압력이 높은 용인시 서북부지역 인구는 2016년을 기준으로 용인시 계획안보다 1만명 적은 68만4천명으로 설정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