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택재개발구역내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과 관련, 시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한뒤 직접 건설해 공급토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재개발사업조례를 개정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시는 개회중인 시의회에서 개정안을 승인받는대로 자치구에 통보,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11월20일 이전에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구역에 대해서도 조합이 원할 경우 시가 해당 부지를 조합으로부터 사들여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조합이 지은 임대주택을 시가 건설원가에도 못 미치는 대금으로 매입해온 사례가 있었다"며 "이로인해 조합측이 임대주택 건립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이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