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한 규제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돼 온 다가구·다세대주택 관련 제도의 대대적인 수술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23일 기존 택지의 과밀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다세대주택과 건축기준이 유사한 다가구주택 용도를 폐지해 다세대주택으로 통합하고 다세대주택의 건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시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다세대주택의 건축허용 연면적(6백60㎡,2백평)산정에서 제외돼 온 지하주차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지하주차장 면적 만큼 지상 건물면적이 줄어들게 돼 다세대주택의 건축비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다세대주택의 건폐율 계산때 예외가 인정돼 온 폭 1? 이내의 발코니 면적도 앞으로는 건축면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1999년 4월 폐지된 다세대주택에 대한 일조권 기준을 부활시켜 채광창이 있는 인근 주택 벽면 높이의 2분의1 이내에서는 다세대주택의 신축을 제한할 방침이다.

시는 99년 건축법 개정시 없어진 다세대주택 대지내의 공지기준을 부활시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최소한 1? 이상의 거리를 두고 건물을 짓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건축법에는 다세대주택과 관련한 대지내 공지기준이 없어 민법상의 ''50㎝ 규정''이 적용돼 사실상 기존 건물에 잇대어 다세대주택을 짓는 게 가능하다.

시는 특히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가구당 0.7대인 주차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기존 주택지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특정구역에서는 4개층에 연면적 6백60㎡인 건축허용 기준을 2개층에 연면적 3백30㎡ 범위내로 종전보다 절반 이상 축소할 방침이다.

서울시 건축지도과 정유승 팀장은 "80년대 이후 소형 위주인 다세대·다가구주택이 서민의 주거안정에는 많은 기여를 해왔으나 과밀건축에 따른 많은 문제를 초래했다"며 "건교부에 조만간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