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1가구 다주택 보유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새집(미분양아파트 포함)을 구입한 뒤 되팔면 구입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지금은 지방소재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이같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또 주택구입 때 납부하는 취득·등록세 도시계획세 등 각종 세금도 현행보다 30% 이상 낮아지게 된다.

16일 정부와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침체된 주택 건설시장을 살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활성화대책''을 마련, 조만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주택구입 관련 세금이 7%를 웃돌고 있어 부동산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보고 △건설업체의 보존등기 제도를 폐지하고 △주택 구입금액의 3%인 등록세와 2%인 취득세율를 조정해 실질 부담비율을 5%선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같은 부양책을 마련하고 나선 것은 시중자금이 오피스텔 상가 등 임대용 부동산에 편중돼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들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부동(浮動)자금은 예금금리보다 높은 임대수익을 겨냥해 수익성 부동산으로만 몰리고 있다.

쌍용건설이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서 내놓은 오피스텔인 광화문 플래티넘 2백29실은 분양한지 열흘 만에 90% 이상의 계약률을 기록했다.

삼성중공업 SK건설 청원건설 등이 최근 공급한 오피스텔의 분양률도 높은 편이다.

또 아파트보다 적은 비용으로 점포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벌일 수 있는 테마상가에도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