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천지구 지정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5백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공사를 실시하거나 도시지역 녹지내에서 5천㎡ 이상을 개발할 경우 반드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공식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발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단조성 및 온천지구지정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5백억원 이상의 대형건설 공사와 도시지역 녹지에서의 5천㎡ 이상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도시지역내 녹지 개발사업의 경우 그동안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면적을 수변구역내 개발사업의 경우 기존 7천5백㎡ 이상에서 5천㎡ 이상으로 확대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익임지외에서의 채석·채광사업은 기존 5만㎡ 이상에서 3천㎡ 이상으로 협의대상 면적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이 아니더라도 난개발이 우려되는 사업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토록 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