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 수도권내 공장의 신축과 증축을 규제하는 ''공장총량제'' 대상 용지가 오는 8월께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8월 이후에는 공장 신 증축을 위해 건축 허가를 신청해도 올해 중에는 착공할 수 없고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장 총량으로 배분될 예정 부지는 약 89만평이며 이 중 지난해 경기도 인천 서울시 등에서 공장의 신 증축 허가를 냈으나 총량에 묶여 착공하지 못한 작년도 이월분 53만평이 먼저 배분된다.

또 올 들어 지난달말까지 경기도에 접수된 공장의 신 증축 허가 신청 면적이 23만평에 이르러 남은 물량은 13만평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최근 기업들의 투자 추세를 감안하면 나머지 13만평도 오는 7월이나 8월중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오는 9월 이후 공장 신 증축을 위한 공사 착공은 내년이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