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잘 살펴보면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은 올들어 달라진 주택정책이다.

<> 전.월세 자금지원 =내달부터 도시 영세민에 대해 연 3%의 저리로 대출해 주고 있는 전.월세 보증금 한도가 가구당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증액된다.

주택.평화은행을 통해 5천만원 한도에서 전세금의 절반까지 빌려 주는 대출이자율도 연 7.5~9%에서 연 7~7.5%로 낮아진다.

전.월세 보증금 보장한도도 확대된다.

빠르면 7월부터 집주인이 파산할 경우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돌려받는 "임대보증금 우선변제 보장한도"가 늘어난다.

대도시는 1천2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지방은 8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2배 가까이 많아진다.

또 7월부터 다세대.다가구 거주자에 대한 지원이 가구당 1천만원. 연리 8%에서 가구당 1천5백만원, 연리 7%로 강화된다.

<> 임대주택사업 지원확대 =오는 6월부터 임대주택사업을 위해 전용면적 60~85평방m 이하 신축주택(미분양 포함)을 구입하면 취득.등록세가 50% 감면되고 누진과세하던 종합토지세도 0.3% 분리과세된다.

임대주택 구입자금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가 1인당 6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확대되고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는 연 7%에서 연 5.5%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 대책으로 앞으로 3년동안 시중임대료보다 30% 가량 싼 국민임대주택을 5만가구 건설하고 매년 15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공부문에서 지을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택지내 중소형주택의 의무건축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임대주택 비율을 10%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주택개량 지원 =지난 1월15일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주택을 신축할땐 가구당 4천만원까지, 개보수땐 가구당 2천만원까지 장기저리로 융자받을수 있다.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앞으로 3년동안 모두 1조5천억원을 확보, 연리 6.5%(1년거치 19년상환)로 지원해 줄 계획이다.

<> 재개발사업지구 이주.전세금 지원 =지난 1월부터 재개발사업지구내 주민들은 이주.전세금으로 가구당 3천만원까지 연리 7.75%(3년거치 3년상환)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택개량 사업용으로 가구당 2천만원 한도 안에서 연리 6.5%(1년거치 19년상환)로 대출받을 수 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