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봄 이사철을 맞아 20일부터 임대료 분쟁조정 상담실을 운영한다.

시는 우선 본청 민원실과 강남.노원.송파구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나머지 구청에는 26일까지 상담실을 설치한다.

임대료 문제로 임대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임차인이 상담실에 민원을 접수하면 상담원들은 관련 법률을 검토해 우선 양자간 합의를 권유한다.

합의가 안될 경우 임대인에게는 조정에 따라줄 것을 권고하고 임차인에겐 감액청구 등 구제 방법을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