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상동 택지지구내에 관광호텔을 제외한 숙박시설이 들어설수 없게 된다.

부천시는 상동지구내 숙박시설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않는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수 있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

이날 부천시는 이같은 숙박시설 건축허가 불허 방침을 개발주체인 토지공사에도 통보했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상업지역이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고 거리가 3백m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상동지구내 일반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 상업용지 87개 필지 모두가 지형지물로 주거지역과 차단돼 있지 않거나 거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숙박시설 건축이 불가능할 것으로 부천시는 보고 있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