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월 부도처리된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 처리 방향의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한부신으로부터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은 일반인들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대상이 되지 않는 상가나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가계약자나 임대아파트 입주민들도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떼이지 않고 가압류·근저당권 등의 법적 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분당 테마폴리스=정부는 상권활성화와 건물 일부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지하 3,4층의 버스박차장을 업무용시설로 바꿔 분양하고 침체된 상권을 살리면 미분양 상가(8백67억원)처리와 잔금(4백84억원) 회수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이 밀린 공사비와 부채를 모두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상가 계약자들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곤지암 임대아파트=뉴코아가 시공하고 한부신이 시행을 맡아 지난해 10월 1천1백52가구중 1천1백44가구가 광주군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를 끝냈다.

그러나 공공용지 기부채납과 대출금 일부를 갚지 못해 준공허가가 아직 떨어지지 않아 입주자들이 납부한 임대보증금 2백16억원이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건교부는 정부소유 토지를 도로용지로 광주군에 주고 학교용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를 위해 아파트상가를 담보 물건으로 제공키로 했다.

◇고양 탄현 큰마을아파트=2천5백88가구의 아파트 입주민이 모두 입주를 완료한 상태이나 소유권 이전이 되지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다.

건교부는 한부신이 갖고 있는 2백60억원으로 한화파이낸스 대출금과 밀린 공사대금(3백20억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