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이 오는 7월 시행되면 일반인들의 부동산 투자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우선 1백만원,2백만원 등의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진다.

부동산투자를 담당하는 리츠(부동산투자신탁)회사에 자본참여를 하거나 회사가 상장된 뒤 주식시장에서 이들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간접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개인 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 연·기금과 같은 기관투자가들도 자산을 부동산에 분산투자함으로써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매입대상도 크게 늘어난다.

리츠회사들은 수익성과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상품을 내놓을 전망이다.

부동산의 환금성이 높아지고 자금운용의 폭이 넓어지는 점도 투자자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혜택이다.

그동안 일반인들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금액이 워낙 크고 적당한 시점에 처분하기가 어렵다는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리츠제도가 도입되면 소액으로도 자본참여를 통해 배당을 받는 것은 물론 필요할 때는 상장후 증시에서 팔아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투자회사법이 리츠회사가 상장되기 전에는 아파트나 위락시설 등 개발사업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해 고수익을 확보하는 게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개발사업을 제외하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임대사업이 대부분이라며 저금리 추세에 따라 임대수익률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예상수익률은 시중금리보다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만큼 주식보다는 안정성이 높지만 수익률은 회사별로 크게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