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설계회사가 설계를 부실하게 해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정부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거나 업무정지 등의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마련해 12일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