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1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도 조합을 결성,구옥을 허물고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불량주택 재개발이나 낡은 아파트 재건축 대상이 아닌 수십채의 단독주택 가구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일단 구청이나 시청의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단독주택부터 주위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허용하되 용적률은 2백30∼2백50% 범위내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