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 2항에 의해 건설기술자경력 신고를 해야한다.

개인별 학력이나 자격,경력에 따라 기술등급을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인정받아야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에 의한 업면허요건과 건설현장배치기준에 해당되는 건설기술자가 된다.

경력신고 내용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기술자로 구분된다.

전문분야별로 경험이 많고 능력있는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용역업무 및 건설공사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협회는 건설기술자 경력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해 회원 또는 건설업체가 필요로 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또 국가기관 등 발주청에서 조회하는 건설기술자의 경력 또는 보유기술자 현황 등을 확인 또는 회신해주고 있다.

경력신고를 마친 기술자가 외국유학을 가거나 외국업체에 취업하거나 해외공사 입찰에 참여할때 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번역,공증받은뒤 사용할수 있다.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일할 때에도 건설기술자 경력을 신고하면 우리 기술자와 동등한 기준에 의해 능력을 인정.평가받을 수 있다.

협회는 건설기술자의 학력.자격.경력 등 건설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이미 신고된 사항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계법에 의한 건설관련업 면허 및 현장배치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인정받을수 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술제안서(P.P) 또는 적격심사시 참여기술자의 기술능력평가와 관련 업체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공신력을 부여하게 된다.

한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건설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학경력자)이나 건설분야의 경력이 있는 경우(경력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나 방법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자와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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