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 백궁역 일대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문제를 놓고 사업시행업체들과 부지를 매각한 토지공사간 갈등이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이 지역 주상복합아파트 3천2백여가구의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발단은 경기도가 이들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교통유발부담금 1백10여억원을 창용건설 한원건설 신영 에이치원개발 등 4개 시행업체들이 부담토록 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시행업체들은 토공이 지난 5월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한 이후 땅을 샀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은 토공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초 금곡동에 6백5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창용건설 관계자는 "주상복합용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데 부담금을 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땅을 판매한 토공이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반면 토공은 현재로선 교통유발부담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토공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여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며 "일단 내부 협의를 통해 부담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토공과 시행업체가 부담금을 나눠 내는 방향으로 결말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업체 입장에선 땅값에 대한 이자부담 때문에 마냥 사업을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분양시기는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누가 낼 것인지를 협의하는 동안 사업이 3∼4개월 이상 지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