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이 내년에 한해 현행대로 3백50%가 적용된다.

인천시의회는 20일 인천시가 재건축 용적률을 3백%로 강화해 상정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용적률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을 받아들여 내년도에는 개정 용적률의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중 사업승인을 받거나 착공에 들어가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3백5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건축할 수 있다.

그러나 2002년부터는 일률적으로 2백50%가 적용돼 재건축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인천지역은 주안동 주안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비롯 아파트 재건축일정이 내년에 집중되어 있다.

인천=김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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