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반면 임대아파트는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집을 투자용보다는 거주용으로 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30평형대 중형임대아파트가 나온데다 정부가 임대주택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점도 인기의 배경이다.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지난달 수도권에서 공급한 4개 임대아파트의 청약률이 1백%를 넘었다.

서울도시개발공사가 지난 9월 신정지구에 공급한 2백가구도 1순위에서 2.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따라 일반분양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장점=임대보증금이 주변아파트 전세값보다 싸기 때문에 목돈마련에 대한 부담이 적다.

임대료도 연5% 이내에서 조정되도록 정해져 있어 안심할 수 있다.

사고 팔 수는 없지만 원할때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저축 통장도 해약되지 않고 계속 불입하다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분양전환을 원할때 분양금액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보통 주변시세보다 10~20% 정도 낮다.

5년 임차기간 동안에는 종합토지세.재산세 등 주택 보유관련 각종세금 부담이 없다.

또 무주택 세대주로서 5년간 임차후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류=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공기업 임대아파트와 민간업체들의 민간임대아파트로 크게 나뉜다.

공기업 임대아파트는 다시 공공임대와 국민임대로 구분된다.

공공임대는 5년짜리와 50년짜리가 있다.

5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뒤 분양전환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으며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짓는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이 안되며 전용 15평 이하로 지어진다.

5년 임대주택은 5년동안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만 50년 임대주택은 계속해서 거주하고 싶으면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 된다.

국민임대는 분양전환이 안되는 아파트로 보증금이 싸다.

20년짜리와 10년짜리가 있다.

20년 국민임대는 무주택 가구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백11만2천원)이하여야 청약할 수 있다.

10년 임대는 70%(1백55만7천원)이하면 가능하다.

민간 건설업체들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는 요즘 평수가 넓어지고 있다.

공공임대가 대부분 10~20평형대의 소형인데 반해 민간업체들이 짓는 중형임대는 30평형대 안팎이다.

수도권 지역에 많이 건립되고 있으며 5년 임대가 대부분이다.

입주후 2년6개월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주의점=임대아파트와 관련해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은 분양전환시의 분양가 문제다.

최근에는 분양전환시의 가격을 확정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가 늘고 있다.

분양전환시의 가격조건 등을 잘 챙겨봐야 한다.

임대아파트는 입지여건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직장과의 거리,도로교통,교육시설,접근성,혐오시설 유무 등을 살펴봐야 한다.

또 민간 임대아파트는 중소업체가 많이 짓기 때문에 시행사나 시공사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