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22일 발표한 "준농림지 종합관리방안"은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는 2002년 1월1일전까지 준농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시로 시행되는 방안이다.

그동안에는 준농림지 규제의 초점이 아파트 건립에 맞춰졌으나 이번에는 공장 골프장 스키장 수련원 등 각종 시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우선 준도시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10만㎡ 이상의 준농림지에 대한 허가조건이 까다로워진다.

반드시 개발지역과 인근지역을 함께 묶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용지 녹지 등으로 땅의 용도를 미리 구분해야 한다.

사업부지로부터 폭 25? 이상의 간선도로까지 폭 15∼20?의 진입도로를 설치하고 초등학교를 건립해야 한다.

취락지구 개발규모가 3백가구 이상에서 10만㎡로 상향조정된 지난 2월9일전에 신청된 3백가구 이상의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도로 학교 녹지 등 기반시설을 갖춰야만 준도시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지내 도로비율은 15% 이상,녹지는 10% 이상 확보해야 하고 1㎞내 초등학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설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허가가 나지 않은 용인 광주 등 수도권 21개지구 9천8백26가구에 대한 아파트 건립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지자체들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이들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왔다며 이번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됨으로써 민간부문의 아파트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원주택 단지 조성 등 준농림지 상태에서 개발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기반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진입도로 기준이 폭 6m 이상에서 8m로 늘어나고 하수처리기준도 80PPM(일반지역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에서 20PPM(일반지역에서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엄격해진다.

그 동안 개별법에 의해서만 규제받아왔던 공장 골프장 스키장에 대한 별도 조치도 마련된다.

준농림지내 개별 공장의 설립도 최대한 억제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