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내 1만㎡당 주택이 20가구 이상인 취락지구는 건폐율을 40%로 확대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건축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공람공고를 이달 27일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내 1만㎡당 주택이 20가구 이상인 취락지구에 대해 현행 20%의 건폐율을 40%로 확대하고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축면적도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3백㎡까지 늘리기로 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내 1백18개 마을을 취락지구로 지정해 도시계획절차와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절차를 거쳐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에 따라 구민운동장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23건과 연면적 3천㎡이상 건축물의 신축,1만㎡이상의 토지형질변경에 대해 공람기간을 거쳐 허가할 계획이다.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