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건설업체 시공능력 공시금액이 1조원 이상인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상위 11개사는 정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55억원 미만의 공공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시공능력 상위 1백59위까지의 건설사는 7개등급으로 나뉘어진 일정금액 미만의 공사를 따낼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중소건설업체의 수주활동을 돕기 위해 공공부문 건설공사금액 하한선을 마련, ''2001년 건설공사 하한액''이 결정되는 내년 11월말께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공능력 상위 1백59개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