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철거대상이거나 보수 및 보강이 시급한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모두 1만1천8백57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이중 보수·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해선 가구당 3천만원까지 연리 3%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1일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특별관리대상 공동 주택현황''에 따르면 철거대상으로 이주하지 않은 아파트(E급)는 전국에 12채,3백2가구이며 보수·보강 대상인 공동주택(D급)은 3백27채,1만1천5백55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D급 공동주택은 서울에만 2백22채 7천9백35가구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어 △부산 28채 1천1백46가구 △광주 14채 1천1백28가구 △경기 39채 8백2가구 △강원 16채 1백42가구 △전북 2채 60가구 △경북 1채 42가구 △경남 5채 3백가구 등이다.

또 철거대상인 E급 주택은 △부산 3채 1백22가구 △울산 1채 14가구 △강원 4채 59가구 △충남 1채 45가구 △전남 2채 50가구 △경남 1채 12가구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