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경기도 고양시 택지지구 내 빈터로 남아 있는 상업지구에 숙박 및 유흥업소가 들어설 수 없게 된다.

고양시는 일산신도시,화정,행신,탄현2,능곡,중산 등 택지지구 6 곳의 지구단위 기본계획을 이같이 변경,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1억5천만원을 들여 다음달 초 지구단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겨 내년6월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빈터로 남아있는 상업지역의 경우 중심·일반상업지역을 막론하고 필지별로 숙박 및 유흥업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용도를 제한한다.

예를 들면 일산신도시의 경우 백석,마두,주엽,대화역 주변 상업지역(중심·일반)중 나대지로 남아 있는 76필지(매각 47필지,미매각 29필지)에 숙박및 유흥업소 신축이 불가능해진다.

시는 또 이미 신축 또는 영업 중인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중심상업지역 허용'',''일반상업지역 불허''의 대원칙을 정한 뒤 중심상업지역 내에서도 교육 및 주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입지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신축 또는 영업 중인 일반상업지역 내 숙박 및 유흥업소와 보호 기준에 저촉되는 중심상업지역 내 숙박 및 유흥업소의 구체적인 처리 방안도 함께 마련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 기본계획 변경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재도 신규 허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당장 시행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