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한 아주머니와 아파트 매도계약을 체결했다.

그 아주머니는 계약을 자신의 아들명의로 했는데 등기할 때는 자기 이름으로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아들이 미국 유학중이어서 부동산 등기가 안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계약금만 받고 잔금은 받지 않은 상태인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서울 광진구 최성록씨>

A) 계약자와 등기자 명의가 다른 계약은 불법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

질문자는 유학생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매수자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제해 버릴 수도 있다.

매수인이 해외유학생이라도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있으면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계약서상의 매수인과 등기신청서상의 등기권리자가 다를 경우 종전의 계약서로는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서를 등기권리자의 명의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유학생이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도 이론상 있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계약을 하고 그 사람 명의로 이전 등기하거나 실제 매수인 명의로 계약하되 이전등기를 타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이른바 ''명의신탁''이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다.

고의로 이런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관계한 매수인,명의대여자,매도인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도움말=심창주 변호사 (02)596-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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