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은 뒤 자금 동원이 안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취소 의사만 밝히면 되는지,아니면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지.

<경기도 의정부시 김미경씨>

A) 경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법원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경매를 재진행한다.

이때 낙찰자가 낸 입찰보증금은 몰수돼 배당재단에 편입된다.

법원경매는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의 공정한 법적절차에 의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제도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적거래보다도 더 엄격하고 투명하게 입찰이 진행된다.

낙찰자의 개인사정에 의해 취소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입찰보증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다만 낙찰받은 아파트에 상당한 하자(감정상 중요한 하자나 공적 장부상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 법원에 서면으로 낙찰불허 신청사유를 기재해 제출할 수는 있다.

정해진 날짜에 잔금을 못낼 경우 곧바로 낙찰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 정해진 경매기일 3일 전까지 법원에서 정한 이자와 함께 잔금을 내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또 시중은행에서 싼 금리를 적용해 경매낙찰자를 위한 잔금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

◆도움말:메트로컨설팅(02)765-0008

...............................................................

*부동산 관련 의문사항을 케드오케이(www.kedok.co.kr)에 문의하시면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