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울지역에서 준공되는 아파트는 대부분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인 경우가 많다.

이들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는 조합이 사업주체여서 당초 계획대로 돈이 들어오지 않은 단지는 부족한 차액분을 조합원들이 채워넣어야한다.

따라서 내집마련 실수요자나 임대사업자들이 일반분양분이 아닌 조합원분 아파트를 살 때는 주변 중개업소에 입주시 추가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입주예정 아파트는 거래시세 변동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여러곳의 중개업소를 통해 적정시세를 파악해본뒤 계약에 나서야 낭패를 안본다.

임대주택사업 투자자라면 해당 입주예정아파트 단지를 방문,인근 아파트의 세입자 현황,교통망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임대주택사업으로 적정한 가격선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70%이상 돼야 한다.

입주하기 전에는 계약자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사전점검을 한다.

그후 잔금과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고 입주증을 발급받게 된다.

그 다음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입주후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후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증을 경비실에 제출하면 모든 입주절차를 마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