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남매의 장남인데 모시고 살던 아버지가 얼마전 돌아가셨다.

아버지 소유의 연립주택을 팔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이희국씨>

A) 먼저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받은 사람이 매도하면 된다.

상속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상속인들이 공동명의로 팔 수 있지만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하려면 상속등기를 거쳐야 한다.

상속등기는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해 협의한 후 각자의 지분을 정하고 그 지분대로 하면 된다.

따라서 연립주택을 상속인 중 일부나 어느 한사람이 단독상속받는 것으로 등기할 수 있다.

또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인들의 지분을 등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 명의로 협의된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각자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연립주택의 분배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

상속등기를 하려면 상속인 각자가 상속등기신청서,아버지의 제적등본,상속인들(형제자매 어머니)의 호적등본,등기권리증,주민등록등본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인 모두의 인감증명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형제자매간 법정상속지분은 동일하며 어머니에게는 자녀들 몫의 50%가 가산된다.

◆도움말 심창주 변호사

(02)596-6100

...............................................................

*부동산 관련 의문사항을 케드오케이(www.kedok.co.kr)에 문의하시면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