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연말로 끝나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일대 개발예정용지 2백50만평에 대한 건축제한조치가 1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8일 소규모 난개발을 막기위해 판교일대에 대한 건축제한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개발압력이 높은 판교에 대해 별도의 조치없이 건축제한을 풀게 되면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건축제한 연장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