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단지 등 주택밀집지역 주변에는 러브호텔 나이트클럽 등 주거.교육환경을 해치는 시설들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또 주거지역과 접해 있는 상업지역에서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있거나 완충녹지를 설치한 경우에 한해서만 숙박 및 위락시설 건립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가 인근에 러브호텔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리실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일반숙박시설 관리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