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이나 부동산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배당형식으로 되돌려주는 일종의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며 주식이 상장되면 증권거래법이 적용된다.

건교부는 이 회사가 1천억원이상의 자본금과 2년내 증시상장 요건을 갖추도록 해 투자안정성과 유동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주식분산을 위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1인당 소유한도를 총주식수의 10%이내로 제한했다.

설립연도에는 총수익의 90%를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야 한다.

자산구성 요건도 엄격히 제한된다.

총자산의 90%이상을 부동산이나 부동산관련 유가증권(MBS ABS)에 투자해야 한다.

보유부동산을 5년안에는 처분하지 못하고 외부차입금도 총자산의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