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인천 경기 강원의 15개 시.군과 98개 읍.면.동을 접경지역으로 지정, 각종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접경지역의 범위를 민간인 통제선 남쪽 20㎞ 이내 지역에서 인구 증감률,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등 5개 항목중 3개 항목이 해당 시.도의 평균보다 낮은 지역으로 규정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