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등 15개 시/군 '접경지역 지원법 의결'
시행령은 접경지역의 범위를 민간인 통제선 남쪽 20㎞ 이내 지역에서 인구 증감률,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등 5개 항목중 3개 항목이 해당 시.도의 평균보다 낮은 지역으로 규정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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