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등 세가지 종류의 관리지역으로 편입되는 준농림지는 용도에 따라 땅값이 다르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준농림지는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계획관리지역 지정대상은 개발이 진행중이거나 도시에 인접해 있어 개발가능성이 높은 준농림지다.

정부는 전 국토의 26%를 차지하는 준농림지중 절반 가량을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준농림지도 지자체들이 수립하는 도시계획에 의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차등 적용될 전망이어서 구체적인 용도별로 땅값이 서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이게 될 준농림지는 값이 하락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자연환경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등을 목적으로 지정될 보전관리지역은 현행 보전녹지(건폐율 20%이하 용적률 80% 이하)에 못지 않은 건축행위 규제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농업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생산관리지역도 현행 생산녹지(건폐율 20%이하 용적률 1백% 이하)와 비슷한 수준의 행위제한을 받아 땅값이 떨어지는게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