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 이외의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문화.정보지식산업을 수용하는 "도시첨단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또 민간기업이나 지주들도 재개발이나 환지방식을 통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가능해 진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업종별 연계체제를 구축,미국 실리콘밸리와 대만 신죽단지와 같이 연관산업을 함께 모아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첨단단지 시행자에게는 기존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된다.

개정안은 또 토지의 전면매수나 수용방식에서 탈피,앞으론 단지조성후 지주에게 땅을 배분하는 환지나 재개발 방식으로도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와 조합 등 민간도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국가가 산업시설 용지를 매입,임대할때는 국유재산법 규정보다 싸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