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대료가 비싸 임대가 안되는 국유부동산에 대해 임대료를 최고 50%까지 인하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유재산 임대 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체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 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3회차 입찰부터 매회 10%씩 최고 50%까지 임대료가 낮아지게 됐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