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벤처기업 등 첨단기업들을 수용하는 전문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롤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 군수가 지역특성을 감안,일정지역을 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후 관련기업을 유치해 물류비 절감과 정보교류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산업단지 조성방식을 바꾼 것으로 산업단지 미분양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지 및 재개발과 같은 다양한 개발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최근 정보통신업종을 위주로 한 전문 산업단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특화된 산업단지를 육성키로 했다며 벤처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