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물 부설 주차장과 정당.종교.학교용 시설물,국공립공원 등 지금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던 시설물도 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교통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시설물 위치와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각각 2배까지 높여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던 17종의 시설물 중 주한 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외국원조단체 등의 시설물과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면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건물부설 주차장,정당.종교.교육용 시설물,박물관,국공립병원 등의 시설물은 내년부터 부담금을 내야 한다.

경기장 골프장 등의 시설물과 부설 주차장도 부담금을 물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물 위치와 규모,특성에 따라 부담금과 유발계수를 각각 2배까지 차등 조정,백화점 등 대형 판매시설의 교통수요를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9월16~30일에 일시납부하게 돼있는 부담금을 5백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수요 억제를 위해 지난 90년부터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 조성되는 바닥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시설물에 대해 부과되고 있으나 단위부담금(1평방미터당 3백50원)은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으로 상당수 대형건물 소유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많은 기업들이 주차장 유료화,10부제 등을 통해 부담금의 90%까지 경감받을 수 있는 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