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준주거지역과 보전녹지 자연녹지지역 등에 단란주점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또 자연녹지지역에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단란주점을 상업지역에서만 허용토록 했다.

자연녹지지역에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숙박시설은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한 관광지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건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영농을 주로 하는 생산녹지의 용적률을 2백%에서 자연녹지 수준인 50~1백%로 강화하고 상업.준주거지역의 용적률 하한선도 대폭 낮췄다.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은 당초 7백~1천5백%에서 4백~1천5백%로, 일반상업지역은 5백~1천3백%에서 3백~1천5백%로, 근린상업지역은 3백50~9백%에서 2백~9백%로 각각 조정된다.

유통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하한선도 6백%와 3백%에서 각각 2백%로 낮아지게 된다.

지자체들은 이 범위안에서 지역여건을 고려,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고층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막기 위해 20년 단위의 도시기본계획에서 재건축 사업의 기본방향이 정해진다.

건교부는 2002년부터 10년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부지에 대해 토지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